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5 2017고정4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21:3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유소' 길에서 피해자 D(36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아주동으로 가 자고 한 후 연초고등학교 앞에 내려 달라, 옥 포에 내려 달라고 행선지를 바꿔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하고 내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2015. 6. 30. 22:00 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 포 지구대 내에서 폭행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 대내 탁자에 올려 져 있던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