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환송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2004. 6. 25.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F 지상에 업무판매근린생활 및 운동시설용 집합건물인 ‘N’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민주산업개발은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6. 12. 28.경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서울자산운용’이라 한다) 등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하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N’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일괄 매수하고 그 분양시행권을 취득하였다.
나. 민주산업개발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7. 1. 8.경 자금관리사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금융기관인 서울자산운용 등과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0.경에는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 및 대지권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민주산업개발은, ① 2007. 7.경 피고 A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한 점포들 중 판매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별지 도면 1의 ‘가’ 부분(제2165 내지 2173호의 9개 호실)에 대하여, ② 2007. 8. 10.경 피고 광명디앤씨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한 점포들 중 미용실 및 성형외과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별지 도면 1의 ‘나’ 부분(제2153 내지 2157호의 5개 호실)에 대하여, ③ 2007. 5.경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점포들 중 일반음식점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별지 도면 2의 ‘다’부분(제B1170 내지 B1178호, 제B1180 내지 B1182호의 12개 호실)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