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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4나98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환송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2004. 6. 25.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F 지상에 업무판매근린생활 및 운동시설용 집합건물인 ‘N’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민주산업개발은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6. 12. 28.경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서울자산운용’이라 한다) 등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하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N’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일괄 매수하고 그 분양시행권을 취득하였다.

나. 민주산업개발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7. 1. 8.경 자금관리사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금융기관인 서울자산운용 등과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0.경에는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 및 대지권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민주산업개발은, ① 2007. 7.경 피고 A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한 점포들 중 판매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별지 도면 1의 ‘가’ 부분(제2165 내지 2173호의 9개 호실)에 대하여, ② 2007. 8. 10.경 피고 광명디앤씨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한 점포들 중 미용실 및 성형외과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별지 도면 1의 ‘나’ 부분(제2153 내지 2157호의 5개 호실)에 대하여, ③ 2007. 5.경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점포들 중 일반음식점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별지 도면 2의 ‘다’부분(제B1170 내지 B1178호, 제B1180 내지 B1182호의 12개 호실)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