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사설 도박장을 돌아다니며 도박 초보자인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포섭한 후, 자신들의 사설 도박장으로 유인하여 사기도 박을 통해 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친구 이자 재력 가인 피해자 D를 C에게 소개시켜 주고, C은 피해자를 사 기도 박의 범행대상인 일명 ‘ 호구’ 로 선정하고,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음주, 도박을 즐기면서 친분을 쌓아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포섭하였다.
그런 후 C은 평소 도박을 통해 친분이 있던
E에게 “ 호구를 하나 알았는데, 만취상태로 데려갈 것이니, 도박장소와 찍 새들을 준비하라” 고 지시하고, 이를 승낙한 E은 도박장소인 사무실, 모포, 화투 40매를 미리 준비한 후, ‘ 찍 새’ 역할을 할 F(2017. 3. 23. 약식 기소), 50~60 대 여자 4명( 일명 ‘G’, ‘H’, ‘I’, ‘J’) 을 섭외하였으며, 피고인은 C과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위 도박장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C, E, F 등은 2016. 11. 20. 01:00 경부터 04: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F 등 위 5명의 여성은 일명 ‘ 찍 새’, 피고인과 피해자는 ‘ 총책’( 찍 새와 겨루는 사람), C은 일명 ‘ 상 치기’( 패와 돈 정리) 및 ‘ 꽁지’( 자금 대여), E은 일명 ‘ 마 개’( 딜러) 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화투 패 40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2 장씩 4패를 놓고 총책이 먼저 하나의 패를 선택하면 나머지 패에 찍 새들이 나누어 도금을 걸고, 총책과 찍 새 중 화투 패 2 장의 숫자를 합한 끗수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1 회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 구 삐’ 도박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C, E, F 등은 피해자와 ‘ 구 삐’ 도박을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