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2. 3. 30. 12:4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702동 단지 내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직진하던 E 운전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F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1,390,00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구상금분쟁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4. 7. 21. 책임비율이 원고 차량 80%, 피고 차량 20%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78,000원(=1,390,000 × 0.2)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의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규정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과 그 시행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분쟁을 이 협정에 의하여 조정ㆍ해결하는 의결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