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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5고정1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19:05 경 C 아반 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병원 앞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를 연정 국악원 쪽에서 교보 빌딩 방향으로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녹색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뒤늦게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 내에 정지하고 있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F( 남, 40세) 이 운전하던

G 마 티 즈 승용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옆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F)( 증거 목록 순번 17), 진료 기록부 (F),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견적서 (G)

1. 교통사고 보고 (1, 2), 신호체계도,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사항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 본건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 있는 피해자 상해의 정도 검토보고) [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후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황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차하는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