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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8 2013구합205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4. 1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3부해346 재단법인...

이유

원고

사업의 내용 경기도립예술단 운영 등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문화요구 충족과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 상시근로자 약 270여 명을 사용하여 경기도립예술단 산하에 경기도립국악단(이하 ‘이 사건 국악단’), 경기도립극단, 경기도립무용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입사일 등 1996. 8. 20. 원고 재단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국악단에서 상임 연주단원(대금연주)로 근무 원고는 2012. 12. 27.경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보내어 2012. 12. 31.자로 해촉을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촉’)

2. 이 사건 국악단 평정내규(2011. 12. 27. 개정된 것, 이하 ‘평정내규’라 한다) 제8조(평정결과의 반영)에 의거 종합평정 결과 75점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해촉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소속 직위(위촉일) 성명 처분내용 처분근거 이 사건 국악단 상임단원 (1996. 8. 20.) 참가인 직권해촉 평정내규 제8조 (평정결과의 반영)

가. 해촉대상자

나. 해촉일자 : 2012. 12. 31.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인용(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가 참가인이 원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참가인에 대하여 국악단 평정내규에 따른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위촉을 거부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촉의 성격 원고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