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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2다90511

매매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심 판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연대채무자이므로 설령 다른 연대채무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E의원’을 운영한 당사자는 원심 판시 의정부지부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모품 예정 수량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의정부지부로부터 인공신장기 9대를 회수한 후의 나머지 19대를 기준으로 2010. 4. 1.부터 의정부지부가 원고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소모품 수량을 산정하여 상호 확인한 확인서(갑 제2호증)상의 소모품 수량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인공신장기 잔존가액의 상계 또는 공제 주장에 관하여

가. 상계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인공신장기 19대를 의정부지부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공제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정부지부가 의료법인 L에 ‘E의원’을 양도하면서 양도대상에서 제외한 인공신장기 19대를 원고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