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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7 2014고합372 (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I은 2009. 4. 29. 실시된 K시장 보궐선거에 BX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같은 당 소속 K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재당선되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도 2014. 5. 15. J 소속 K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재당선되었다.

피고인은 지역신문(특수주간신문)인 ‘U’의 발행인이다.

1. 선거운동 목적 단체설립 방조 B은 I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P대학교 캠퍼스 유치사업(K시가 개발하는 Q에 P대학교가 추가로 조성하는 캠퍼스를 유치하려는 사업계획으로, 이하 ‘이 사건 유치사업’이라 한다)이 실제 진행상황과는 달리 거짓 또는 과장되게 홍보되고 있다는 점을 K시민에게 널리 알려 I이 이 사건 선거에서 K시장으로 재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A, C, R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모임을 개최하겠다고 알리면서, A에게는 모임에 함께 참석할 사람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고, C에게는 이 사건 유치사업과 관련된 신문보도자료를 스크랩하는 한편 모임에 참석한 자들이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서명할 참석자명부를 준비해 오라고 부탁하였으며, R에게는 그가 S에서 운영하는 ‘T’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모임에 함께 참석할 사람을 데려오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U’이라는 지역신문(주간지)을 발행하는 피고인에게는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유치사업의 실제 진행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A, C, R은 B의 위와 같은 부탁을 모두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4. 5. 16. 19:00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