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5 2014가합10999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각 영상기자재, 통신기자재 등 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각 납품계약의 체결 1) 소외 주식회사 셀트리온에스티(이하 ‘셀트리온’이라 한다

)는 2013. 8. 1. 소외 주식회사 세아네트웍스(이하 ‘세아’라 한다

)와 사이에 세아로부터 셀트리온의 오창공장 신축 시 필요한 통신자재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7호증 참조). 2) 세아는 2013. 8.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최초 납품계약의 이행을 위한 통신자재를 원고로부터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세아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셀트리온의 오창공장 신축 시 필요한 통신자재를 설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 설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8호증 참조). 4) 원고는 2013. 8.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최초 납품계약의 이행을 위한 통신자재를 피고로부터 납품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참조). 제1조(계약조건) (1) 계약건명 : 셀트리온 오창공장 비엠에스(BMS) 공사 통신자재 납품 및 설치 (2) 계약기간 : 2013년 8월 1일 ~ 2014년 2월 1일 (3) 계약금액 : 3억 9,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4)(생략) 제2조(대금의 지급) (1) 결제조건 : 선급금(1억 4,760만 원) - 선급금이행증권 접수 후 / 기성(2억 750만 원) - 당사 지급조건에 의거 원청 수금 후 동일지급 (2) 선급금이 있는 경우 피고는 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선급금이행증권을 선급금 지급 전에 원고에게 제출한다

(선급금 이행 각서로 대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