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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6580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의 근로관계 1) 피고는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D고등학교를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던 자이다. 2) 원고는 1981. 10. 1.경 피고가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6. 10. 1.경부터는 피고가 운영하는 D고등학교의 관리주임으로 근무하였고, 1994. 1. 1.경에는 피고에 입사하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 1.부터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5. 11. 10. 피고가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임명되어 피고의 총무과장 직 또는 사무국장 직과 E의 대표이사 직을 겸직하여 왔다. 나.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복직요청 1) 원고는 2012. 8. 1. 피고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서 사직한 후 E의 대표이사로서만 근무하다가 2014. 11. 10.경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자 피고에 대해 복직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1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및 피고의 수익사업체인 E의 경비 지출과 관련하여 피고에서 받는 급여를 E에서 직접 받는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피고에서 사직하는 것으로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