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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4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4. 11.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전남 해남군 E 외 119 필지 합계 1,094,289.7㎡에 관하여 일시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일시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일시사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일시사용계약] 제6조 (피고 회사의 의무) ② 피고 회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계약토지의 재임대(사용대를 포함한다) 또는 양도 [F지구(G공구) 일시사용 기준(이하 ‘이 사건 일시사용기준’이라 한다

)] 제5조 (일시사용 중 행위의 제한) 일시사용 중에는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하며, 특별한 사유로 공사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제한한다.

1. 대상 토지의 재임대(사용대를 포함한다) 또는 양도

나. 원고의 사내이사 H은 2014. 4. 23. 피고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4카합21호)을 신청하였고, 2014. 6. 3. 피고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무효 등 확인소송(2014가합3157호)을 제기하였다.

다. H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각 사건에서, 2014. 8.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들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남 E 등 경작지 중 15만 평(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또는 신설법인에 25년간 위탁영농하게 한다.

위 위탁영농계약은 5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타인 또는 타 법인에 재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위탁영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H은 이에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