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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7다268128

양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약정에 기한 보수금 및 자문료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에 관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되어 효력이 없고, 잔금 지급에 관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위 보수금 및 자문료를 판시와 같이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신의칙의 적용 및 적용대상, 약정 보수 및 자문료의 감액 기준 및 정도, 포괄적 자문계약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고,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기망, 정지조건,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 이 사건 각 계약의 수행, 이 사건 자문업무의 내용 및 자문료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각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조건 없이 인낙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와 같이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낙에 관한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