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2 2016고정18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9cm 미만의 대게는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법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 12:30 경 자신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B 소재 상호 불상의 수산물 유통업소에서 같은 날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체장 미달 대게 400마리를 구입하여 그 곳 수족관에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채 증 사진 및 방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도로 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