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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03 2020고단1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0고단10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16. 10. 31.부터 2019. 6.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435,2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9』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7, 8, 12항 각 기재와 같이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159,190원 및 연차수당 1,936,216원, 근로자 F의 임금 6,129,770원 및 연차수당 1,432,000원, 근로자 G의 임금 5,203,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7, 8항 각 기재와 같이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83,510원, 근로자 F의 퇴직금 23,299,0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