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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5255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는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및 부동산 지주 공동개발약정의 각 체결 1) 피고는 2003. 1. 17.부터 서울 강남구 C 대 24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0. 1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 앞으로 채권최고액 11억 7,6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그 무렵 D으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피고의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1. 9. 6. 원고가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18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는 E이 승계하기로 정하였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10억 3,000만 원(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의 액수를 포함)은 2011. 9. 20., 잔금 7억 7,000만 원은 2012. 1. 20.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따로 특약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매매된 토지에 건축은 E의 비용으로 책임지고 준공한다

(공사기간 4개월). 2. 대출이자(9억 8,000만 원)는 E이

9. 20.부터 지불한다.

3. 본 토지 매매 및 신축 건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 및 제세공과금은 E이 지급한다

(소득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 포함)

4. 피고는 건축행위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인허가에 관련된 서류를 적극 협조한다.

5. E 사유로 인하여 신축공사가 1개월 이상 중단 시 E은 피고의 의향에 따라 포기한다.

6. 공사 중 발생되는 주변 민원은 E이 처리한다.

3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나누어 갖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