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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노72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언급한 키워드가 유출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내용과 출제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문제를 듣게 된 상황에서 시험 응시를 포기한다거나 답을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언급한 키워드가 유출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D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7. 13.경 장소불상지에서, 공개전형 O분야에 응시한 피고인 C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