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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치상, 폭행, 업무방해, 절도 등의 범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소위 ‘주폭’에 해당하는바, 비록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기는 하나, 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상해,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점, 이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동안 약 10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일부 범행에 대해 용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연로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