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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24 2012노112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은 스키 초보자임에도 중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슬로프에 앉아서 친구 2명과 이야기하던 중, 스키보드를 타던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충돌할 뻔하여 방향을 급격히 틀다가 빙판이 된 스키슬로프 부분에서 미끄러져 피해자와 부딪히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시야를 가릴만한 시설물이나 지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스키를 오랫동안 타 왔고 강사까지 할 정도의 실력이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초보자임에도 중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탔었고, 슬로프에 앉아 있었던 일부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및 그와 함께 있었던 F, G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슬로프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그 경우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전방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스키 보드를 잘 조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겨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