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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5 2016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3: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67 청아병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호계리 열정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7.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