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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7. 13. 03: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48 세) 과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때리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3. 05:10 경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과 함께 현행범인 체포되어 담당경찰 관인 경장 G 이 사건 파악을 하던 중 위 B이 대기 석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G이 이를 제지하여 수갑을 채우자 왼발로 G의 엉덩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캡 쳐, 동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 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 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피고 인 A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폭행을 하여 상호 간에 폭행을 행사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1990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