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PC 온라인 게임물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출시한 D 온라인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을 이용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2. ‘D 온라인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을 제작한 중국게임업체와 위 게임을 독점하여 출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3.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을 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이용자 1명 기준 이용가능계정수 3개, 월 구매한도액 50만 원 등’으로 하여 등급분류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 20.부터 2016. 11. 17.까지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면서 2016. 8.경 9,755,000원, 2016. 9.경 28,010,000원, 2016. 10.경 29,270,000원 합계 65,035,000원의 게임이용료를 지출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자인 원고로 하여금 29,270,000원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게 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 5. 10.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303). 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