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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8노12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2019. 11. 3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그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