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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1 2014가단1835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8.부터 피고 B는 2014. 1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C에게 1,200만 원씩 3회에 걸쳐 3,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 바,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