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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2 2015가합4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2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9. 피고로부터 전남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산246-2, 산246-7 소재 백일 태양광발전소 등 42개소 토목 기반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17,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4. 5. 19.부터 2014. 7. 1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13,47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203,5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완공한 부분에는 ① 배수로 3개 수문의 날개정리 6,782,000원, ② 배수로 벽면 다짐보완 3,822,000원, ③ 발전소 부지 내 절개지 부분과 우량농지의 준공을 위한 절개지에 짚 네트 또는 코아네트 깔기 8,175,000원, ④ 대형양수기 2대 신품교환 17,545,000원, ⑤ 방파제 둑길 보완 1,041,000원, ⑥ 방파제 수문의 수동개폐장치 보완 872,000원, ⑦ 돌 225트럭 중 미투입부분 44,902,000원, ⑧ 성토 미흡으로 인한 배수불량 11,880,000원 등 합계 95,019,000원 상당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위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의 각 세부항목별 공사내용이나 지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