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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3 2018고단4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년 경부터 강원 인제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수상 레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7. 15. 경부터 위 ‘D ’에서 래프팅 가이드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7. 23. 12:00 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 앞 내린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인제읍 원 대리 원대 교까지 약 9km 구간을 운행하는 래프팅 B 코스에 피해자 G( 여, 58세) 과 그 일행 30명을 보트 3대에 11명, 10명, 10명으로 나누어 탑승시키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탑승한 두 번째 보트의 가이드를 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당시는 새벽에 비가 내려 하천의 수위가 높아 져 있었고, 해당 코스에는 급류를 통과하는 지점이 포함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래프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로서는 래프팅 구간의 위험한 지역과 급류 지점 통과 요령 등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경력이 있는 가이드를 탑승하게 하거나 초보 가이드를 탑승하게 하더라도 경력이 있는 가이드를 같이 탑승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피고인 B로서는 래프팅 급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보트가 전복되지 않도록 탑승자들에게 상체를 뒤로 젖혀 보트의 무게 중심을 잡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급류 지점에서 보트가 전복되어 보트 탑승자들이 익사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는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지 9일밖에 되지 않았고 사고발생 래프팅 구간의 단독 가이드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 가이드인 피고인 B를 보트에 단독 가이드로 탑승시키고, 피고인 B는 급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다른 경력자 가이드들이 보트 탑승자들에게 상체를 뒤로 젖혀 무게 중심을 잘 잡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