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6.15 2017다259902

보증채무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무법인(유한) 한결 및 법무법인 평안의 각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 등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의 문언 자체가 피고의 계약체결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원고의 일방적인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일방예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처분문서의 해석과 유상계약, 법률행위 해석, 예약완결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법무법인 한결의 상고이유 제3점, 법무법인 평안의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멸시효와 그 중단, 손해배상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