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6회 있다.
[범죄사실]
1. 2014.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17:43경 강릉시 청량동 창세기공예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유다리길 92-11(월호평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16:54경 경북 포항시 북구 칠포해수욕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송라면 지경리 송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중 도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