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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006527

구상금 등

주문

1.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511,871원 및 그 중 298,113,582원에 대하여 2014. 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3. 9. 11.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97,500,000원, 보증기한 2014. 9. 10.(이후 보증기한이 2015. 9. 10.로 연장됨)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4. 10. 28. 신용보증사고(이자연체)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4. 12. 1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 300,362,9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상환하여야 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등 사유가 발생하면 원고는 사전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변론 종결일인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원고는 2014. 12. 12. 2,249,392원을 변제받았고, 이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739원이며, 원고가 구상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절차 비용을 지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397,550원이다. 라.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11. 6.경 피고 A에 7억 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C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4. 1. 15. 대표이사가 피고 B으로 변경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