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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6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9:48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를 재송우체국 방면에서 D은행 재동송 지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버스 좌측 후방에서 전방 방향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오토바이가 버스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위 버스를 오토바이 바로 옆에 닿을 듯 밀어붙이고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반대편 진행차로까지 넘어가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쳐 사진 CD, 구청 CCTV CD 영상 1개

1. H지도 화면 프린트물 1매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구청 CCTV 영상 분석/ 구 청 CCTV 영상 분석/ 사고현장 지도검색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진행방향에 다가올 우회전을 준비하기 위해 버스의 핸들을 중앙선 쪽으로 돌린 것으로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후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려는 행위로 인해 버스 승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