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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10922

자재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2차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기록상 분명한 사실관계 (1) 원고가 제1심에서 본소로써, ① 피고에 대하여 이설비용 73,661,665원, 산지복구비용 318,890,000원과 각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아울러, 별지 제1목록 제1항의 각 철탑부지(이하 ‘신설 철탑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과 별지 제2 목록 제1항의 각 선하지(이하 ‘신설 선하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② 피고, 제1차 환송 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제2차 환송 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신설 철탑부지와 선하지에 관한 보상금지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2) 제1심에서 C이 반소로써 기존 선로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신설 선로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가 반소로써 이설계약의 취소에 따른 이미 지출한 공사비 등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다.

(3)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에 대한 이설비용 및 산지복구비용청구와 임차권설정등기청구를 인용하되, 지상권설정등기 청구는 기각함과 아울러, 피고와 A 및 C에 대한 보상금지급의무 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청구 중 C의 기존 선로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되, 신설 선로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가 제1심 판결 중 본소의 지상권설정등기 청구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와 C이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의 각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