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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6 2020노8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특히 2020. 2. 4.자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K의 허락을 받았거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20. 2. 13.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안경점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2,000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안경점 출입문 앞 인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안경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 ② 한편, 피고인은 2020. 2. 4. 서울 J역사 내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재고 정리를 하는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으로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시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충전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위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편의점에서 나가 달라는 위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며 손님이 지불하려는 돈을 피고인이 받으려고 하여 손님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그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