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7 2016가단1138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7,516,477원과 그 중 37,260,777원에 대하여 2016. 3. 31. 부터 2017. 3. 17.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순번 계약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금 대출기관 1 2011. 3. 9. 20,000,000 2016. 3. 20. 20,000,000 하나은행 서산지점 2 2013. 2. 12. 30,000,000 2015. 2. 11. 이후 2016. 2. 11.로 연장되었다.

30,000,000

가. 원고는 피고 A(상호: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하나은행 서산지점으로부터 아래 각 금액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는 2016. 1.경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6. 3. 31. 하나은행에게 피고 A의 2건의 대출원리금 합계 37,260,777원(=6,933,196원 30,327,581원)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은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에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제1호), 추가보증료 등(제4호)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 요율은 2016. 3. 31.부터 연 12%이고, 가지급금 및 추가보증료는 합계 255,700원이다. 라.

피고 A는 2007. 6.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0.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피고 A는 2015. 10. 6.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5. 10. 7. 접수 제14132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