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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 F, G은 통상 굴삭기 기사들이 굴삭기에 장착하는 건설기계인 브레이카를 시정하지 않고 굴삭기에 적재한 상태로 주차하고, 같은 회사의 굴삭기는 동일 열쇠로 시동이 걸리는 점에 착안하여, 화물트럭, 굴삭기 열쇠, 와이어 줄 등을 미리 준비하고, C은 굴삭기 조작방법을 습득하여 미리 준비한 열쇠로 굴삭기에 시동을 걸어 조작을 하고, 피고인은 브레이카에 와이어 줄을 메달아 화물 트럭에 옮기고, D, E, F, G은 화물트럭을 운전하거나 망을 보는 등 각자 임무를 분담하여 전국을 무대로 브레이카를 전문적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F는 합동하여 2003.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I이 J와 도박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굴삭기에 시가 550만 원 상당의 브레이카가 시정되지 않은 채로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미리 준비한 열쇠로 피해자의 굴삭기에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준비한 와이어 줄에 위 브레이카를 메달아 준비한 화물트럭에 옮겨 싣고, F는 위 화물트럭을 운전해 브레이카를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 E, F, G 등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7,650만 원 상당의 브레이카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및 사진 촬영, 피해자 I 전화통화, 공범 C, F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