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단619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 13.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3. 4.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3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마리카나(Marikana) 광산의 노조원으로 2012. 8. 10.부터 2012. 8. 16. 사이에 시위에 참가하였는데 시위 마지막 날 경찰의 발포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위 광산의 소유회사 간부들이 원고를 위 시위의 주동자로 지목하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남아공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회사 간부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 따라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76조의2 (난민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