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3가합474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C, D, E, G, I, J, K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H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