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의사로서 2012. 1. 5.경부터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서 ‘G’의 명의를 빌려 ‘H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고, 피고인 B은 'H병원'의 간호실장으로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A은 개원 무렵부터 카복시, 프락셀, 얼굴 레이저 등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왔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약제, 병용 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며, 프로포폴 투약 행위는 약의 용량, 투여속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기도유지 장치, 인공호흡ㆍ산소공급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상태에서 환자의 체질이나 신체상태에 대한 사전평가, 적정용량의 마취제 투여 및 그 과정에서 환자의 무호흡, 저혈압, 심혈관계 이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 투약 행위의 전 과정이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한편, H병원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찾는 일부 고객들이 시술과 상관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프로포폴에 대해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을 보이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의료전문가인 피고인 A으로서는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특정인에게 프로포폴을 지속ㆍ반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는 프로포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