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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1.29 2009가합1097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1990. 7. 19.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 79 일대 토지 약 74,700㎡를 매입하여 원고 주식회사 지용토건이 1991. 7. 1. 남양주시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착공한 후, 1994. 12. 28. 국민주택 216세대 분양을 목적으로 남양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1997. 12. 4. 아파트 966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을 거쳐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남양주시가 2000. 6. 10. 위 공동주택건설부지 0.072㎢에 대하여 국토이용 계획변경 확정공고를 마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는 등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 산하 국토해양부가 2004. 11. 30. 이미 확정고시된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지가 아닌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부지 중간 부분을 절단하여 공공용지를 취득해 감으로써 원고들이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1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1999. 12.경 966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계약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남양주시는 2002. 5.경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하여 원고들의 사업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주택건설사업부지가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서울-춘천고속도로 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4. 8. 12. 착공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법하게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