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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5구합553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종합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고, B 그룹은 영화제작사인 C회사(이하 ‘C사’라 한다

) 및 음악 채널 D 등을 산하에 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그룹으로 최종 모회사인 E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콘텐츠,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 F회사(이하 ‘F'라 한다)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고 헝가리의 법률에 따라 2010. 9. 8. 자본금 500,000 포린트(HUF, 약 250만 원 2010년 내지 2013년 사이에 1포린트는 약 5-6원 정도였는데, 이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1포린트 당 5원으로 계산한다. )으로 설립되어 영화, 비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의 배급업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고, 네덜란드에 소재한 B 그룹의 자회사인 G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F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등 1) F가 2010. 11. 1. G과 사이에 G이 가지는 B 그룹 소속의 회사가 만든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 관한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의 배포권 중 한국, 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 헝가리 등 5개국에서의 위 영화 등에 관한 독점적 배포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

갑 제10호증)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이전까지는 G(G의 C Global 사업부)과 사이에 B 그룹 산하의 영화사 등이 제작한 영화 등에 관한 국내 배포권(이하 ‘이 사건 국내배포권’이라 하다) 등에 관한 계약(을 제6호증)을 체결하여 영화 등을 수입하여 원고의 TV 채널(H, I, J, K 등) 등을 통하여 국내에 배급하였는데, F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