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간행]
피고인들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교통사고로 일부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인용하여, ① 피고인 1, 2이 공모하여 2000. 8. 16.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던 공소외 1 운전의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계속 진행하든지 정지를 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1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위 경미한 교통사고로 위 피고인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공소외 1 운전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 및 위 피고인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 1은 합계 32,134,195원, 피고인 2는 합계 25,889,985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② 피고인 1이 2000. 12. 23.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공소외 2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정지를 하든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후진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과 위 승용차의 뒷부분이 부딪치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공소외 2 운전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 및 위 피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9,472,88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③ 피고인 1이 2001. 3. 13.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중일 때 그 앞에 정차해 있던 공소외 3 운전의 포텐샤 승용차가 저속으로 후진을 하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공소외 3 운전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 및 위 피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8,368,51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④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2000. 12. 23. 위 피고인들이 동승한 공소외 4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정지신호 때문에 위 택시가 갑자기 정차하자 뒤따라 진행하던 공소외 5 운전의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공소외 3 운전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 및 위 피고인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피고인 2는 합계 21,824,189원을, 피고인 3은 합계 30,385,650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결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에서 피고인 1의 2000. 8. 16.자 및 2000. 12. 23.자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행을 위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하였다고 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원심도 이 부분 범행을 위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 1이 고의로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논지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교통사고로 일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기화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