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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06:0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길에서 ‘ 손님이 잠이 들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 는 취지의 일반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 여, 23세 )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으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채 증하겠습니다

’ 라는 말을 하고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자신을 촬영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촬영 행위가 위법 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순경 E는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게 한 다음 귀가를 권유하고 파출소로 돌아간 사실, 이후 또다시 택시기사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받고 다시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요구를 하였음에도 계속 내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위 자체를 촬영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