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7노7464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주거수색의 점) 피고인은 E, F이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D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한다)에 들어간 이후 오로지 피해자 E만이 사용하는 안방(이하 “이 사건 안방”이라고 한다)에 위치한 장롱을 수색하여 E 소유의 수표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다.

피해자 E이 이 사건 안방을 전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안방을 수색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해자 F의 주거를 수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주거를 수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도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1조의 주거수색죄는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영장주의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려는 의미 외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8헌가7, 2018헌바22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은 2015. 10. 17. 처가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주거지에서 큰 딸인 F과 둘이서 거주하였던바, E의 연령, E과 F의 관계를 고려하면 E은 F의 부양을 받으면서 이 사건 주거지에서 공동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거지의 넓이는 40평으로, 안방을 포함한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과 거실,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방은 출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