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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나7629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 1 심에서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제 1 심의 주장을 주위적 주장으로 유지하면서 사실적 시 명예훼손을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하였다.

피고는 2018. 9. 11. 13:00 ~ 16:00 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 회의실에서 별지 기재 탄원서( 이하 ‘ 이 사건 탄원서’ 라 한다 )를 작성하면서 C, D 등과 그 내용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주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예비적으로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8. 9. 12. 17:00 ~ 18:10 경 주민 공청회에서 입주민들을 상대로 이 사건 탄원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시하여 서명ㆍ날인을 받음으로써 주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예비적으로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 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고,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8. 30.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 가단 550582호로 ‘2018. 9. 11. 자 이 사건 탄원서 작성 및 이 사건 탄원서 서명ㆍ날인을 받기 위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개최한 2018. 9. 12. 자 주민 공청회와 관련하여 피고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11.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이 2019. 12. 1. 확정된 사실( 이하 ‘ 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