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상이등급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5. 20. 해군에 입대하였고, 1967. 7. 29.부터 1968. 5. 2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11.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월남전 참전기간 동안 고엽제에 노출되어 당뇨, 말초신경병, 지루성피부염, 발 및 다리 부위 괴사(병변) 등을 앓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각 처분을 받았다.
1) 당뇨병 부분 가) 원고는 2004. 10. 7. 피고(당시는 마산보훈지청장이다)에게 질병명을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4. 11. 7. 부산보훈병원 검진결과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005. 1. 7. “당뇨병은 치료 중이나 당뇨병성 망막증이나 당뇨병성 신장합병증은 없다.”라는 사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2005. 1. 18.자 ‘법적용 비대상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확인등록신청을 하였고, 2013. 5. 30.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 검진결과 상이등급 ‘등외’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3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3.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상하지 및 체간부에 (다발성 당뇨병성) 피부질환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당뇨병성 망막 및 신장합병 소견은 없어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검진 및 판정결과 안내(무변동)’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