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06:4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삼거리를 삼성래미안아파트 쪽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대림대학 쪽에서 삼성래미안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이-에어로타운 마을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의 위 버스 왼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을버스가 밀리면서 반대편 차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마을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K(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