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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3 2018고정20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2:40 경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D 소재 E 식당 앞 사거리 도로를 여월동 방면에서 까치 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하려다

마침 같은 도로의 2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피해차량에 가까이 접근하여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부천시 산울림 청소년 수련관 앞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우측 도로변에 세운 뒤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 중앙으로 다가 가 위 차량 앞에 서서 진행을 막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 당기면서 “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3.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