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5. 3. 9. 16:08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 북한 E이 중국 주석 믿고 설쳐 대고 이산가족도 만나지 못하게 해서 화가 난다’ 라는 이유로, 도로 바닥에 깔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가로수 경계석, 12×12 ×6cm) 을 뽑아들고 피해 자인 F ‘G’ 가 관리하는 D의 차량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출입문 옆 벽면에 붙어 있던 출입 센서를 수회 내리쳐, 철제 출입문이 찍히고 출입문 감지기 센서가 떨어져 파손되게 하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D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D 출입문 옆 초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보호 판 반원( 가로수 지지용 주철 구조물, 직경 119cm, 폭 28.5cm, 두께 1.5cm) 을 집어 들고 초소 쪽으로 간 뒤 초소 출입문을 손으로 치면서 초소 안에서 경계근무 중인 해운대 경찰서 방범 순찰대 소속 의경 H을 향해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초소 출입문을 열고 손에 들고 있던 가로수 보호 판 반원을 초소 안으로 집어 던져 위 H의 다리부분을 스치게 하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D 경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3. 2. 12:00 경 부산 북구 I 아파트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가로수 지지대로 쓰이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140cm , 두께 약 4cm )를 손에 들고 배회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J(59 세) 의 머리 부위 등을 위 몽둥이로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3. 8.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세워 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