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공2021상,767]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않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원심 재판장이 상소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상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상소인이 위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원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상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 제425조 ).
상소인이 인지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않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가 납부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상소인에게는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원심 재판장은 인지 보정명령 이후 수납은행의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가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소장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사실이 있는지를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에 전산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만일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소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 제399조 , 제425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제1항 , 송달료규칙 제3조
대법원 2014. 4. 30.자 2014마76 결정 (공2014상,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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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상소인이 위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원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상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 제425조 ).
상소인이 인지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않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에는 인지가 납부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상소인에게는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원심 재판장은 인지 보정명령 이후 수납은행의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가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소장을 각하해서는 안 된다.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사실이 있는지를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에 전산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만일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소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 대법원 2014. 4. 30.자 2014마76 결정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항고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2. 3.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1372 ). 재항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2020. 9. 10.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80963 ). 재항고인은 2020. 9. 28.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심 법원주사보는 원심 재판장의 명에 따라 2020. 10. 5. 재항고인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상고심 인지 473,000원과 송달료 84,400원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보정명령이 2020. 10. 13. 0시에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재항고인은 2020. 10. 22. 수납은행에 인지액에 해당하는 474,400원과 송달료 84,400원을 모두 송달료로 납부하여 송달료납부서 2장을 교부받았다. 원심 재판장은 2020. 10. 26.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2020. 10. 27. 원심에 송달료납부서를 제출하고, 2020. 11. 2.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재항고인은 상고장 각하명령이 있기 전에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송달료로 납부하였다. 원심 재판장은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기 전에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항고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한 다음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그런데도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은 인지 보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