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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구합1880

감봉 3월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14. 7. 17.부터 남양주경찰서 B과 소속 남양주시청 C장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당시 C에서 일하던 직원인 D, E, F 3인(이하 ‘D 등’이라 한다)의 근무태만 등 비위행위를 상부에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위 D 등은 2015. 4. 28. 해고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C 소속 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근무태만, 지시명령 위반, 부적절 언행 등의 사유로 남양주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1. 소청심사위원회에 감봉3월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C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사유가 일부 부존재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D 등의 악의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졌다. 2)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원고에 대해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경징계 중 가장 중한 ‘감봉 3월’ 처분을 한 것은, 경찰공무원 징계양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감경사유와 징계이유서에 기재된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3 동료 센터장 G, H가 직권경고만 받은 것과 비교하여 원고만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