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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5나32698

통로개설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이후 위 G 임야는 2014. 2.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현재 피고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다”를 “이후 위 G 임야는 2014. 2. 3. 광주시 G 임야 4,074㎡, J 임야 7,097㎡, K 임야 2,665㎡로 각 분할되었고, 위 J 임야는 2016. 7. 4. L 임야 3,710㎡, M 임야 450㎡로 각 분할되었으며, 남은 위 J 임야 1,621㎡는 N 임야 1,605㎡로 등록 전환되어, 위 G 임야, M 임야, N 임야는 각 피고 C의 단독 소유이고, K 임야 2,665㎡는 피고 F의 단독 소유이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피고 토지’라 한다)”로 고치고, 제3면 제7행 “인정근거”란에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토지에서 피고 토지를 거쳐 공로에 이를 수 있도록 피고 토지 중 일부에 폭 8m, 길이 111.5m인 통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측량을 거쳐 위 통로개설 약정 부분이 청구취지 기재 부분으로 특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에 통로를 개설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가 2014. 12. 1. 분할 전 위 G 임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분과 같은 모양의 통로가 기재되어 있는 가분할도가 첨부된 위치확인동의서(갑 제4호증)에 서명날인한 사실,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D, E이 2006. 12.부터 2007. 3. 사이에 원고가 산지전용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