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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8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 01:00 경부터 01: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신사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경찰관들에게 “ 머리 벗겨진 놈, 집에 안 간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발 년 아, 이 쌍년 아, 미친년 아 ”라고 고성을 지르고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경찰관들의 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 약 30 분간 관공서 인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 04:4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남 경찰서로 인계되어 석방된 후, 다시 경찰서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서 소속 순경 B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B의 얼굴을 밀고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위 C의 팔을 잡아 당겨 비틀어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내 주 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벌금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주 취소란 행위와 공무집행 방해의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으나, 경찰관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폭력을...